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1. 정보주체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2.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
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7.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 절차
나. 파기기한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
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
다.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공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파기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
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
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