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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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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를 근거로 정리한 자료이며, 각 정보공개청구 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됩니다.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사례

  1. 0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2. 0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
  3. 03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01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02을지연습, 직장 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03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04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05정부청사의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보
  6. 06정부청사의 방호 등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01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02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01건축(신축 등) 계획, 감독, 검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2. 02관련 법령에 의한 평가(결과, 위원명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기업 또는 개인의 이미지 손상, 사생활 침해 또는 경쟁사(자) 등으로 부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정보
  3. 03각종 사업(용역, 공사 등) 발주와 관련된 사항으로 과업지시 내용,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04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5. 05공무원평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6. 06정부청사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청사 재배치 등 다수 부처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리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07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적용사례

  1. 01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02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03 채용후보자의 채용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04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5. 05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6. 06공무원징계혐의관련 문서 일체, 특별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01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02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01정부청사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청사 신축 예정지 및 임차예정 건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대상 부지 선점 및 임차비용 과다요구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정보